더없이발전하는닥스훈트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관련 질문입니다.회사에서 현재 임원 수행기사를 단속적 근로자로 변경 진행하고자 합니다.이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어 남깁니다.단속적 근로자의 자격 요건 中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의 업무인지,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대기시간의 절반 이하의 업무 인지요?현재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보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의 업무라고 나와있으나,'2016년 고용노동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보면대기시간의 절반 이하의 업무라고 나와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 만약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의 업무라고 한다면,극단적으로 실 근무 8시간 + 휴게 1시간 + 대기 15시간 = 전체 근무시간 24시간으로운영해도 되는것인지 / 아니면 운영 시간 관련 Maximum 한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현재 저희 회사에는 별도 휴게시설이 확보되어있으나, 주말 외부 골프일정 수행 시 대기시간에 별도휴게공간이 없는데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4.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연장이나 휴일 수당은 별도로 없고 야간 수당만 50% 가산해서 주는걸로 알고있는데,야간 근무가 없을 경우 기존 계약 했던 월급제로 지속 운영하면 될지요?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속적근로자 (수행기사) 관련 질문입니다.회사에서 현재 임원 수행기사를 단속적 근로자로 변경 진행하고자 합니다.이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어 남깁니다. 단속적 근로자의 자격 요건 中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의 업무인지,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대기시간의 절반 이하의 업무 인지요?현재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보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의 업무라고 나와있으나, '2016년 고용노동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보면 대기시간의 절반 이하의 업무라고 나와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만약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의 업무라고 한다면, 극단적으로 실 근무 8시간 + 휴게 1시간 + 대기 15시간 = 전체 근무시간 24시간으로 운영해도 되는것인지 / 아니면 운영 시간 관련 Maximum 한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는 별도 휴게시설이 확보되어있으나, 주말 외부 골프일정 수행 시 대기시간에 별도휴게공간이 없는데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4.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연장이나 휴일 수당은 별도로 없고 야간 수당만 50% 가산해서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야간 근무가 없을 경우 기존 계약 했던 월급제로 지속 운영하면 될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임시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근로자는 8/22 ~ 9/3 까지 근무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9/23 ~ 9/30 까지 근무 할 예정입니다.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을 조금 더 정확히 적으려고 합니다.이럴 시, ① 2024년 8월 22일 ~ 2024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실 근무일수 : 15일) ▶ 실 근무일수 작성 ② 2024년 8월 22일 ~ 9월 3일 까지, 2024년 9월 23일 ~ 9월 30일 까지로 한다 ▶ 계약기간을 2가지로 나눠 표시 해당 두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조금 더 정확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