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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발전하는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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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근로자 (수행기사)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현재 임원 수행기사를 단속적 근로자로 변경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어 남깁니다.

단속적 근로자의 자격 요건 中

  1.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의 업무인지,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대기시간의 절반 이하의 업무 인지요?

  • 현재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보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의 업무라고 나와있으나,

    '2016년 고용노동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보면

    대기시간의 절반 이하의 업무라고 나와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만약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의 업무라고 한다면,

극단적으로 실 근무 8시간 + 휴게 1시간 + 대기 15시간 = 전체 근무시간 24시간으로

운영해도 되는것인지 / 아니면 운영 시간 관련 Maximum 한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현재 저희 회사에는 별도 휴게시설이 확보되어있으나, 주말 외부 골프일정 수행 시 대기시간에 별도

    휴게공간이 없는데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4.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연장이나 휴일 수당은 별도로 없고 야간 수당만 50% 가산해서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야간 근무가 없을 경우 기존 계약 했던 월급제로 지속 운영하면 될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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