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철저한메밀소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폐업 이후 실업급여 관련 서류 발급 지연안녕하세요. 올해 4월 초 병원으로부터 폐업 안내를 듣고 합의 끝에 4월 중 퇴사(권고사직)하기로 협의했습니다.이에 퇴직(경력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내역서) 및 실업급여 관련 서류(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요청하였는데, 경력증명서 외 서류들은 4월 임금까지 모두 책정한 후 제공할 수 있는 거라며 다음 달 10일 이후에나 발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덧붙여, 회계사와 노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사안이라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현재 3, 4월 임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실업 급여라도 최대한 빨리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서류 또한 일괄 지연된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실업급여 서류는 급여 정산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신고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병원 주장처럼 급여 정산이 끝나야 가능한 건가요?전문가 선생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폐업으로 인한 당일 해고 통보 이후 업무 연장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최근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과의 폐업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공식적인 공지나 통보는 받지 못했고, 지난 주 실무자와의 회의에서 저희 과를 4월 말까지 운영하는 방향으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그 후로 별다른 공지나 설명 없이 입장 표명이 미뤄지다가, 3월 마지막 날인 오늘 갑자기 저만 3월을 마지막으로 근무를 종료했으면 좋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4월 중순까지 진행해야 하는 필수 업무가 남아있어 4월 근무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4월까지 근무하는 방향으로 다시 조율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 또한 명확한 확답 없이 진행되어 불안한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제가 궁금한 것은1.만약 4월 중순에 다시 근무 종료를 요구 받을 경우, 해고 예고 규정에 따라 30일분 임금 또는 그에 준하는 보상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2. 현재 필수 업무를 마무리한 후 4월 중순부터 말까지 연차를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용 시기를 병원이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수당으로 대체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장 3월과 4월 임금도 보장을 못해준다는 말을 들어 가능하면 연차를 소진하고 빨리 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