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으로 인한 당일 해고 통보 이후 업무 연장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과의 폐업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공식적인 공지나 통보는 받지 못했고, 지난 주 실무자와의 회의에서 저희 과를 4월 말까지 운영하는 방향으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 후로 별다른 공지나 설명 없이 입장 표명이 미뤄지다가, 3월 마지막 날인 오늘 갑자기 저만 3월을 마지막으로 근무를 종료했으면 좋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4월 중순까지 진행해야 하는 필수 업무가 남아있어 4월 근무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4월까지 근무하는 방향으로 다시 조율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 또한 명확한 확답 없이 진행되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궁금한 것은

1.만약 4월 중순에 다시 근무 종료를 요구 받을 경우, 해고 예고 규정에 따라 30일분 임금 또는 그에 준하는 보상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필수 업무를 마무리한 후 4월 중순부터 말까지 연차를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용 시기를 병원이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수당으로 대체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장 3월과 4월 임금도 보장을 못해준다는 말을 들어 가능하면 연차를 소진하고 빨리 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합의로 해고일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며,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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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시 30일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자체를 하지 않거나

    30일보다 적은 일수를 부여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

    할 수 있지만 별다른 사유 없이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