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철저한백만장자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 공제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ㅜ24년 1월 1일부터 결혼한 자녀에게 기존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가능한걸로 아는데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로 24년 1월 1일 이후로 증여받은 돈만 가능이라면그럼 예를들어 전세자금으로 23년도에 1억을 증여 받고 혼인신고한 건 안된다는 얘기인거죠?? 혹시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증여를 다시 받는 것도 안되는 건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혹시 이런경우에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 가능할까요?항상 감사드립니다.제가 2018년도에 직장 때문에 부모님께서 전세자금으로 4500만원 도와주셨고2023년 1월에 결혼 때문에 좀 더 큰 집으로 옮기느라 부모님께서 전세자금 7000만원을 추가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총 1억1500만원 도움을 받았고 여기서 추가로 아파트 매매 때문에 1억 5천 정도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그럼 2억 6천 5백만원이 증여 받은 총 금액인데 1억 5천은 공제가 되면 1억 1500만원에 대해 무이자 차용증 작성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