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혹시 이런경우에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 가능할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2018년도에 직장 때문에 부모님께서 전세자금으로 4500만원 도와주셨고
2023년 1월에 결혼 때문에 좀 더 큰 집으로 옮기느라 부모님께서 전세자금 7000만원을 추가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총 1억1500만원 도움을 받았고 여기서 추가로 아파트 매매 때문에 1억 5천 정도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럼 2억 6천 5백만원이 증여 받은 총 금액인데 1억 5천은 공제가 되면 1억 1500만원에 대해 무이자 차용증 작성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