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원 연차수당 주말수당 포함되나요?제가 학원에서 일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부터 지금까지 빨간날 제외 단 하루도 연차써서 쉬어본 적 없습니다. 학원 자체로 여름방학 일주일 (앞 뒤 주말 합치면 9일), 겨울에 일주일 (크리스마스부터 다음 해 1월1일까지) 방학이 있는데 여기에 연차가 포함인가요? 연차라는 단어 자체를 원장으로부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뭐 연차가 있으니까 써라 이런 얘기는 더더욱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일했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오후2시부터 오후8시까지이고 방학같이 한가한 날에는 보통 25시간 내외, 학기에는 일주일에 30시간 내외로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기간에는 주말에 보충수업 하러 몇 번 나온 적 있는데, 그것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말 보충 한 거 치면 40~50시간 정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주말보충 증거는 20시간 정도 입니다 (카톡으로 토 / 일 스케쥴 알려준거랑 달력에 써져 있는 것.) 제가 월수금은 A학원, 화목은 B학원에 출근하고 있는데(같은 가족이 운영하는 학원), 계약서에는 B학원 소속입니다. A랑 B학원 둘다 합치면 5명 넘는데 따로따로 했을 때는 5인 넘지 않을 것 같은데, 5인 미만이면 주말이나 연차수당 안줘도 되는 건가요? A학원은 일지가 매주 나와서 일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