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연차수당 주말수당 포함되나요?

제가 학원에서 일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부터 지금까지 빨간날 제외 단 하루도 연차써서 쉬어본 적 없습니다. 학원 자체로 여름방학 일주일 (앞 뒤 주말 합치면 9일), 겨울에 일주일 (크리스마스부터 다음 해 1월1일까지) 방학이 있는데 여기에 연차가 포함인가요? 연차라는 단어 자체를 원장으로부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뭐 연차가 있으니까 써라 이런 얘기는 더더욱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일했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오후2시부터 오후8시까지이고 방학같이 한가한 날에는 보통 25시간 내외, 학기에는 일주일에 30시간 내외로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기간에는 주말에 보충수업 하러 몇 번 나온 적 있는데, 그것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말 보충 한 거 치면 40~50시간 정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주말보충 증거는 20시간 정도 입니다 (카톡으로 토 / 일 스케쥴 알려준거랑 달력에 써져 있는 것.) 제가 월수금은 A학원, 화목은 B학원에 출근하고 있는데(같은 가족이 운영하는 학원), 계약서에는 B학원 소속입니다. A랑 B학원 둘다 합치면 5명 넘는데 따로따로 했을 때는 5인 넘지 않을 것 같은데, 5인 미만이면 주말이나 연차수당 안줘도 되는 건가요? A학원은 일지가 매주 나와서 일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아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

    3.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

    A학원과 B학원이 가족이 운영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체(사업자등록증 별도 존재)라면 각각의 업체 소속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를 계산합니다.

    1) 질문자가 독립 업체 B학원 소속이고 B학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위 권리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A학원 +B학원이 동일한 법인사업자 지점 개념이면 2개 업체 소속 근로자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2개 업체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사실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2. 가족끼리 각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여 동일한 회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의 회사에서 인사/회계관리를 하고 있는 등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고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