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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법률
26.01.04
Q.
아파트 갭투자 가계약 후 전세금 변경시 배액배상
안녕하세요, 갭투자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금액 7억에 전세 4억 7천만원을 승계 조건으로 가계약을 하여 3천만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집주인이 전세가 4억 2천만원이였다고 그냥 3천만원만 돌려준다고 하는데, 배액배상으로 6천만원을 줘야하는게 아닌지, 아니면 다른 추가적으로 받는 금액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