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장동혁 대표 단식 나흘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완전자유로운기술자
완전자유로운기술자

아파트 갭투자 가계약 후 전세금 변경시 배액배상

안녕하세요, 갭투자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금액 7억에 전세 4억 7천만원을 승계 조건으로 가계약을 하여 3천만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집주인이 전세가 4억 2천만원이였다고 그냥 3천만원만 돌려준다고 하는데, 배액배상으로 6천만원을 줘야하는게 아닌지, 아니면 다른 추가적으로 받는 금액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천만 원을 반환한다는 것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매수인과 관계 없이 매도인의 단순 변심에 의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액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가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번복하였다면, 단순 반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 해제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됩니다. 다만 배액배상 여부는 가계약이 법적으로 해약금 성질을 갖는 계약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항상 자동으로 6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가계약의 성격과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 가계약의 법적 성격
      가계약은 명칭과 무관하게 당사자 사이에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임대차 승계 조건 등 주요 사항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매매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가 7억, 전세 4억 7천 승계 조건으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단순 예약이 아니라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계약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 배액배상 및 손해배상 가능성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가계약 단계에서 해약금 약정이 명확했는지, 배액배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엄격히 봅니다. 배액배상이 부정되더라도, 중개수수료 손실, 금융비용, 거래 기회 상실 등 구체적 손해가 입증되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여지는 남습니다.

    • 대응 방향
      공인중개사 문자, 가계약서, 매도인과의 메시지 등에서 전세 4억 7천 승계 조건이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배액배상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내용증명 등으로 먼저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3천만 원 반환만이 유일한 결론은 아니며, 계약 성격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