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 문의드맂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전세 계약을 진행했는데요최근에 전세 사기가 위험하다고 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해두는 것을 보통 권장하셔서 전세 계약할 때 보험 가입 의사를 밝히고 아래와 같이 특약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임차인은 자비로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 보험가입한도가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월세로 전환하여 지급할 수 있다.“잔금일 이후 보험 가입을 신청하였는데 보증금이 가능한 보험가입한도를 초과하여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이런 경우 초과분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여 계약서를 다시 쓸 수 있는 효력이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