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 문의드맂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최근에 전세 사기가 위험하다고 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해두는 것을 보통 권장하셔서 전세 계약할 때 보험 가입 의사를 밝히고 아래와 같이 특약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자비로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 보험가입한도가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월세로 전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잔금일 이후 보험 가입을 신청하였는데 보증금이 가능한 보험가입한도를 초과하여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초과분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여 계약서를 다시 쓸 수 있는 효력이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이 보험가입한도가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월세로 전환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가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초과분에 대하여 월세로 전환하여 가입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한 부분이 상대방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