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뛰어난도토리
- 부동산·임대차법률Q. 사회초년생 보증금, 월세 미반환 문제제가 지금 사는 원룸 계약 기간이 4월까지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금 더 방을 일찍 빼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나갈 거면 대체 세입자를 구하라고 했기에 저도 그에 맞추어 2월 20일에 입주하는 대체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월 13일 전까지는 방을 빼라고 했고, 저도 그에 맞추어 11일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다른 방을 규해놓은 상황입니다.세입자가 2월 20일에 들어오는 것과 별개로, 저는 11일에는 집을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해당 날짜(11일)에 맞추어 보증금과 선불로 낸 이번 달 2월 월세 중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겠는지 물어보았으나, 집주인은 새 입주자의 ‘입주일(20일)’에 맞추어 보증금과 월세 반환을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다만, 애초에 계약서 내용은 퇴실 청소비 10만 원이라는 말 빼고는 일주일 전에 미리 나가야 한다는 말도 없었으며, 오히려 청소를 위해 제가 양보?를 하는 상황인 것인데 보증금 반환과 월세 반환까지 20일에 맞추어 하겠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원래 나가야 하는 20일보다 일주일이나 빠르게 나가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한 돈까지 제가 내는 것이 원래 그런 건가요..?더욱이 이번에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제가 11일에 입주할 집 계약과도 차질이 생겨 많이 난감한 상황입니다ㅜㅜ++집주인에게 추가적으로 연락을 했는데, 제가 중도퇴실이기 때문에 니가 언제 나가든 상관없이 20일까지는 니가 사는 거다. 돈은 니가 내야 한다. 보증금도 그때 주는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중도퇴실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제가 그러면 왜 13일까지 나가라고 했냐 이러니까 그럼 너 알아서 나가라 이러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 민사법률Q. 정지된 계정에 대한 판매자의 비협조로 인해 환불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FC온라인 계정 거래 관련해서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올해 9월쯤 인터넷에서 FC온라인 계정 판매 글을 보고, 판매자와 연락해서 계정을 130만 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제가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130만 원을 이체했고, 이후에 해당 계정으로 게임을 하면서 게임 내 유료 아이템/콘텐츠 결제를 대략 200만 원 정도 더 했습니다.그래서 이 계정에 들어간 돈이 총 약 330만 원(계정값 130만 + 인게임 결제 200만) 입니다.얼마 전부터 게임 접속 중에 보안 관련 문제가 뜨더니, 결국 게임사에서 보안 사유로 계정을 잠금 처리했습니다.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니, 이 계정을 처음 만들었던 최초 명의자(판매자) 가 본인 인증을 해줘야만 잠금 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뿐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1. 판매자 명의 카드로 본인 인증 2. 판매자의 주민등록 초본(이름 + 주민번호 앞 6자리만) 을 게임사로 팩스 제출그래서 판매자에게 전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여러 번 연락해서 위 두 방법 중 하나라도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그런데 판매자는 • 카드 인증은 “지금 그 카드가 없어서 못 한다.” • 주민등록 초본은 “바빠서 발급 받을 시간이 없다.” “내 개인정보가 털릴까봐 무서워서 못 하겠다.“ ”그냥 계정을 하나 새로 사라.“이런 식으로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저는 주소나 주민번호 뒷자리 등 민감한 정보는 다 가려도 괜찮고,(애초에 이름과 생년월일만 보이면 되고,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게임사로 팩스 보내는 절차나 비용도 전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는데,이 정도 최소한의 협조도 해주지 않고 “시간이 없다.”, “하는 법도 잘 모르겠고 번거롭다.”라는 이유로 계속 미루거나 사실상 거부하는 상황입니다.현재 저는 • 계정 잠금이 풀리지 않아서 게임 접속/사용이 불가능하고 • 이미 결제한 330만 원 상당의 사용 권한을 잃은 상태입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정 거래 당시 이체 내역(130만 원 송금 내역) • 판매자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 판매자 전화번호 • 문자/메신저 대화 내용 (거래 내용, 잠금 해제 요청, 판매자 거부 답변 등)또한 거래 상대방은 올해 9월 계약 당시 “케어 같은 것들은 본인이 문제없이 다 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메시지 자료도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돈 돌려받을 수 있는지 • 판매자가 협조를 안 해서 계정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인데,① 처음 계정값으로 보낸 130만 원 전액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② 계정 사용 중 제가 게임 안에서 추가 결제한 약 200만 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민사상 대응 가능 여부 • 판매자가 앞으로도 계속 협조를 안 할 경우,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제/해지, 지급명령 신청 같은 민사소송으로 대응하는 게 가능한지,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형사(사기) 고소 가능성 • 계정 거래를 해놓고, 잠금 해제를 위해 사실상 꼭 필요한 본인 인증 협조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인데,이 정도면 사기죄나 그 비슷한 걸로 형사 고소를 해볼 수 있는지, 실제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추가로 준비해두면 좋을 증거 • 위에 적은 자료 말고, 민·형사 절차를 생각한다면추가로 확보해 두는 게 좋은 증거나 자료(예: 통화 녹음 등)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요약하면,“계정 거래 후 판매자가 본인 인증을 안 해줘서 계정을 못 쓰는 상황에서, 제가 쓴 돈(총 330만 원)을 어느 정도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민사/형사로 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환불이 된다면 언제언제까지 팩스를 보내지 않는다면 환불 절차를 밟겠다는 통지..?도 보내놓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ㅜㅜ저의 상식으로는 애초에 해당 초본 내용에서 사용되는 정보는 오직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뿐이며(다른 정보는 애초에 가리고 팩스로 보내야 합니다.) 휴대폰으로도 팩스를 보낼 수 있는 시대에 시간이 없다고 못 보내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또한 정당하게 제 돈을 주고 구매한 계정임에도 흐지부지 시간을 끌며 저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게임 계정 거래 고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본인은 온라인 게임인 'FC온라인'의 게임 계정을 제3자로부터 금전 거래를 통해 양수하여 사용하던 중, 계정 보안 문제로 인해 계정이 잠금 상태가 되었고, 게임사 정책상 최초 명의자의 협조 없이는 계정 잠금 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바, 이에 따른 금전적 손해와 향후 법적 대응 가능 여부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경위를 정리합니다.본인은 올해 9월경, 인터넷 상에서 'FC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메시지를 보고, 판매자와 연락을 취하였습니다.판매자와 협의 결과, 해당 게임 계정을 약 1,3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본인은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를 통해 위 금액을 이체하였습니다.거래 이후, 본인은 위 계정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게임을 플레이하였고, 게임 내에서 추가로 유료 아이템/콘텐츠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약 2,000,000원 상당의 금액을 별도로 지출하였습니다.즉, 현재까지 본인이 위 계정과 관련하여 지출한 총액은 약 3,300,000원(계정 거래 대금 1,300,000원 + 게임 내 추가 결제 약 2,000,000원)입니다.계정 잠금 발생 경위 및 게임사 정책이후 질문 당일부터, 게임 접속 과정에서 보안 관련 이상 징후가 발생하였고, 결국 게임사가 계정 보안상의 사유로 해당 계정을 잠금 처리하였습니다.본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게임사 측 정책상 해당 계정의 잠금 해제를 위해서는 계정의 최초 명의자인 판매자의 본인 인증이 필수적이며, 그 방법으로는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뿐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1) 판매자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본인 인증(2) 판매자의 주민등록 초본(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기재된 형태)을 게임사에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판매자에 대한 협조 요청 및 거부 경위계정 잠금 상태가 계속되자, 본인은 판매자에게 전화 및 메시지(문자, 메신저 등)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고, 계정 잠금 해제를 위해 위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로라도 본인 인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판매자는,카드 인증(방법 1)에 대하여는 “현재 해당 카드사 카드가 없어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주민등록 초본 제출(방법 2)에 대하여는 “본인의 시간이 없어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이에 본인은 판매자에게,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인적사항(주소, 뒷자리 등)은 모두 가려도 무방하며,게임사로의 팩스 송부 및 그에 수반되는 비용·절차 일체는 본인이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위와 같은 최소한의 협조(초본 발급 및 제한된 범위의 정보 제공)조차도 거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시간이 없다.”라는 사유 등으로 구체적인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로 인해 본인은 계정 잠금을 해제하지 못한 채, 이미 지출한 계정 거래 대금 1,300,000원 및 게임 내 추가 결제 약 2,000,000원 상당의 금액에 상응하는 사용·접속 권한을 상실한 상태입니다.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본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계정 거래 당시의 계좌 이체 내역판매자가 게시한 계정 판매 관련 설명판매자의 은행 계좌번호 및 예금주 성명판매자의 전화번호판매자와의 문자 메시지·메신저 대화 내역(계정 거래 내용, 잠금 해제 요청 및 판매자의 거부 의사 등이 포함)변호사님께 드리는 자문 요청 사항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변호사님께 다음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금전 반환 가능성 관련판매자가 계정 잠금 해제에 사실상 필요한 협조를 거부함으로써, 본인이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1) 최초 계정 거래 대금인 1,300,000원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2) 계정 사용 중 본인이 추가로 결제한 약 2,000,000원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또는 기타 법적 근거에 따라 반환·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판매자의 협조 거부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판매자가 계속해서 계정 잠금 해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협조(주민등록 초본의 제한적 제공 등)를 거부하는 경우,(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제/해지 청구 등 소송 또는 지급명령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2) 거래 당시의 설명 내용 및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형사상(예: 사기 등) 고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그 현실성(3) 위와 같은 민·형사상 대응을 위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나 자료가 있는지,(4) 실제 소송 또는 고소를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리스크(소송 비용, 소요 기간, 게임사 약관 상 계정 거래 금지 여부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