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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뛰어난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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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고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

본인은 온라인 게임인 'FC온라인'의 게임 계정을 제3자로부터 금전 거래를 통해 양수하여 사용하던 중, 계정 보안 문제로 인해 계정이 잠금 상태가 되었고, 게임사 정책상 최초 명의자의 협조 없이는 계정 잠금 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바, 이에 따른 금전적 손해와 향후 법적 대응 가능 여부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경위를 정리합니다.

  • 본인은 올해 9월경, 인터넷 상에서 'FC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메시지를 보고, 판매자와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 판매자와 협의 결과, 해당 게임 계정을 약 1,3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본인은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를 통해 위 금액을 이체하였습니다.

  • 거래 이후, 본인은 위 계정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게임을 플레이하였고, 게임 내에서 추가로 유료 아이템/콘텐츠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약 2,000,000원 상당의 금액을 별도로 지출하였습니다.

  • 즉, 현재까지 본인이 위 계정과 관련하여 지출한 총액은 약 3,300,000원(계정 거래 대금 1,300,000원 + 게임 내 추가 결제 약 2,000,000원)입니다.

  • 계정 잠금 발생 경위 및 게임사 정책

이후 질문 당일부터, 게임 접속 과정에서 보안 관련 이상 징후가 발생하였고, 결국 게임사가 계정 보안상의 사유로 해당 계정을 잠금 처리하였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게임사 측 정책상 해당 계정의 잠금 해제를 위해서는 계정의 최초 명의자인 판매자의 본인 인증이 필수적이며, 그 방법으로는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뿐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1) 판매자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본인 인증

  • (2) 판매자의 주민등록 초본(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기재된 형태)을 게임사에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

  • 판매자에 대한 협조 요청 및 거부 경위

계정 잠금 상태가 계속되자, 본인은 판매자에게 전화 및 메시지(문자, 메신저 등)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고, 계정 잠금 해제를 위해 위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로라도 본인 인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매자는,

  • 카드 인증(방법 1)에 대하여는 “현재 해당 카드사 카드가 없어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 주민등록 초본 제출(방법 2)에 대하여는 “본인의 시간이 없어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판매자에게,

  •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인적사항(주소, 뒷자리 등)은 모두 가려도 무방하며,

  • 게임사로의 팩스 송부 및 그에 수반되는 비용·절차 일체는 본인이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위와 같은 최소한의 협조(초본 발급 및 제한된 범위의 정보 제공)조차도 거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시간이 없다.”라는 사유 등으로 구체적인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본인은 계정 잠금을 해제하지 못한 채, 이미 지출한 계정 거래 대금 1,300,000원 및 게임 내 추가 결제 약 2,000,000원 상당의 금액에 상응하는 사용·접속 권한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
    본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계정 거래 당시의 계좌 이체 내역

  • 판매자가 게시한 계정 판매 관련 설명

  • 판매자의 은행 계좌번호 및 예금주 성명

  • 판매자의 전화번호

  • 판매자와의 문자 메시지·메신저 대화 내역(계정 거래 내용, 잠금 해제 요청 및 판매자의 거부 의사 등이 포함)

  • 변호사님께 드리는 자문 요청 사항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변호사님께 다음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금전 반환 가능성 관련

  • 판매자가 계정 잠금 해제에 사실상 필요한 협조를 거부함으로써, 본인이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1) 최초 계정 거래 대금인 1,300,000원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계정 사용 중 본인이 추가로 결제한 약 2,000,000원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또는 기타 법적 근거에 따라 반환·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매자의 협조 거부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

  • 판매자가 계속해서 계정 잠금 해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협조(주민등록 초본의 제한적 제공 등)를 거부하는 경우,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제/해지 청구 등 소송 또는 지급명령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2) 거래 당시의 설명 내용 및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형사상(예: 사기 등) 고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그 현실성
    (3) 위와 같은 민·형사상 대응을 위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나 자료가 있는지,
    (4) 실제 소송 또는 고소를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리스크(소송 비용, 소요 기간, 게임사 약관 상 계정 거래 금지 여부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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