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유익한전어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하나의 판매 플랫폼(쇼핑몰)에 2개 사업자로 매출 나눌 시 협업계약서 작성하나의 판매 플랫폼에서 매출이 발생하는데 A사업자가 매입한 제품과 B사업자가 매입한 제품을 같이 업로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이때, 해당 플랫폼에서 매출에 따른 자금 분배를 A사업자 통장, B사업자 통장으로 나눠서 하고 이에 따라 A와 B가 다른 세무서에서 각각 매출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자에 5천만원 B사업자에 4천만원 이런 식으로 매출을 나눠서 각기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매출 누락은 없습니다.다른 세무서에 각기 다르게 매출신고하고 혹시 문제가 되면 A와 B간 협업계약서(A가 B로부터 물건 공급받아 판매하고 B에게 정산한다는 내용) 제출하려고 하는데,즉, 협업계약서를 A와 B간 체결함으로써 2개 사업자로 매출 분산이 가능할지 싶어 문의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하나의 판매 플랫폼(쇼핑몰)에 2개 사업자로 매출 나눌 수 있나요하나의 판매 플랫폼에서 매출이 발생하는데 A사업자가 매입한 제품과 B사업자가 매입한 제품을 같이 업로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이때, 해당 플랫폼에서 매출에 따른 자금 분배를 A사업자 통장, B사업자 통장으로 나눠서 하고 이에 따라 A와 B가 다른 세무서에서 각각 매출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예를 들어 A사업자에 5천만원 B사업자에 4천만원 이런 식으로 매출을 나눠서 각기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매출 누락은 없습니다.특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해당 플랫폼은 A사업자 명의로 되어있습니다.해당 플랫폼은 해외 고객 대상으로 하며, 100% 수출 판매입니다.A사업자는 서울시, B사업자는 대구에 사업자를 낼 것이고 A가 먼저 B가 나중에 설립되었습니다.B사업자가 청년창업으로 100%세액감면 대상입니다. A는 청년창업으로 50% 세액감면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사업자등록에 수출업 업종 추가 등록문의현재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록된 사업자입니다.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해봤더니 도소매-전자상거래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어도, 수출업의 단순경비율(94%)에 비해 전자상거래 단순경비율(86%)이 낮아, 청년창업세액감면 받는것보다 수출업 업종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해보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수출업 업종 등록 시 수출신고, 수출통관이 법적 의무가 된다거나 향후 부가세 영세율 받을 때 수출업 업종에 추가로 보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전자상거래 업종에서 수출업을 추가로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하는게 절세 측면에서 맞는 판단인지 궁금합니다(사정 상 매입증빙이 어려워 단순경비율 or 기준경비율의 추계신고(2.8배 곱하는 방식)로 종소세 신고할 것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페이오니아 vs 페이팔 글로벌 셀러 매출신고 시현재 페이팔로 현지에서 대금 수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팔이 외화입금증명이 안되어, 페이오니아 가상계좌로 대금 수취하려고 합니다.들어보니 페이오니아가 외화입금증명이 된다 안된다 얘기가 있던데, 매출신고 관점(외화입금증명 등)에서 페이오니아와 페이팔 중 어떤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CMA계좌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때 비용으로 세액공제가 되나요?이쪽 지식이 일천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계좌가 아닌 CMA 계좌에서 체크카드로 비용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세액공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쪽 지식이 일천해서, 지금까진 신용카드만 써서 잘 모르지만 cma 계좌 일반계좌 상관 없는 것인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수출업 519111 청년창업세액감면 해당 업종 여부기존 소매업-전자상거래에서 추가로 수출업 519111 사업자 업종 추가하려고 합니다.소매업-전자상거래는 청년창업세액감면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수출업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청년창업감면 요건에 업종 추가시 창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업종을 하나라도 추가할 시 감면을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무역경제Q. 수출업 사업자등록 코드 519111 추가 등록하려고합니다. 장단점이 궁금합니다매입 증빙이 어려운 사업 구조라, 단순경비율이 높은 것이 유리하고, 실제 해외로만 수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기존에 소매업 - 전자상거래 에서 추가로 519111 수출업 사업자등록을 추가하려고 합니다.혹시 519111을 추가해서 수출업 사업자등록이 되면 단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신고가 필수라든지, 부가세, 종소세 신고 시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등그리고 기존 전자상거래업의 단순경비율 86% 그리고 신규 수출업 단순경비율 94%일 시 두개 믹스인 90%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매입증빙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해외 수출하는 품목이 매입증빙이 어렵습니다. 매입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났고(20년 이상), 매입증빙 서류도 구비가 잘 안된것들이 많습니다.이때 기준경비율이나 장부작성을 하면 매입증빙이 안되어 경비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이때매입증빙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매입증빙이 어렵더라도 다른 건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한 방안이 있을지(매출액 8천~2억 정도일 시)둘다 어렵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최선일텐데 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6천만원 이상이어서 단순경비율이 안된다고 해도, 혹시 단순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과 비슷한 방식으로 일정 비율 경비 처리가 가능하도록 적용받을 방안이 있는지?매입증빙이 안되어 비용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는 분이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무역경제Q. 외화입금증명서, 소포수령증 발급이 어려울 시 수출 영세율 적용국제특송사(우체국 아닌)를 사용한 배송이어서 우체국에서 발급가능한 소포수령증 수령 못함. 하지만 배송 내역은 특송사 요청 시 상세히 받아볼 수 있음페이팔로 정산받으나 페이팔에서 국내로 송금 시 원화로 환전되어서 외화입금증명 발급 못함즉, 외화입금증명서, 소포수령증 모두 발급이 어려운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까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수출 재화는 모두 영세율 적용이 원칙이나, 위에 2개 서류가 미비하고(하지만 입금 내역 및 배송 내역은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영세율 적용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 무역경제Q. 페이팔로 미국 수출(재화) 대금 입금 시 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페이팔로 입금되는 용역 건의 경우 영세율 적용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페이팔로 입금되는 재화의 수출 건은 영세율이 적용되나요?그리고 페이팔로 입금된 내역에 대한 매출증빙은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페이팔로 입금되는 재화 수출 영세율 적용 유무페이팔 입금 매출증빙 (국내 은행으로 입금된 원화 내역 제출? 아니면 페이팔에 입금된 내역 제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