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화입금증명서, 소포수령증 발급이 어려울 시 수출 영세율 적용
국제특송사(우체국 아닌)를 사용한 배송이어서 우체국에서 발급가능한 소포수령증 수령 못함. 하지만 배송 내역은 특송사 요청 시 상세히 받아볼 수 있음
페이팔로 정산받으나 페이팔에서 국내로 송금 시 원화로 환전되어서 외화입금증명 발급 못함
즉, 외화입금증명서, 소포수령증 모두 발급이 어려운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까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수출 재화는 모두 영세율 적용이 원칙이나, 위에 2개 서류가 미비하고(하지만 입금 내역 및 배송 내역은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영세율 적용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