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신비로운등심
- 성범죄법률Q. 보이스톡 통매음 관련한 질문입니다.B의 오픈채팅 제목이 하고싶으면 보톡이었습니다.A: 뭐 하고싶어??B: 나 지금 꼴려A: 그럼 나랑 해도 괜찮아?B: 꼴린다A: 너 이런거 많이 해봤어?B: 뭐 폰섹??A: 응B: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해봤어A: 난 별로 안해봐서 그런데 너가 리드해주라말 하고 B가 바로 끊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하였고 서로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그랬을 때1. A는 통매음인가요?2. B는 통매음인가요?
- 성범죄법률Q. 전화 통매음 관련 문의사항입니다!!(A와B 둘 다 서로가 서로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했고, 서로 키스 소리, 뽀뽀 소리를 내었고, 자기야라고 불러줘라고하는 등) 이런 내용으로 통화를 하던 중에 “성기 만지고있어?”와 같은 성적인 대화를 A가 B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했을 경우 A는 통매음인가요??괄호 안의 내용으로 암묵적 동의가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같은 질문 계속 드려 죄송합니다 ㅠㅠ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 성범죄법률Q. 통매음관련 질문입니다!!!!!!(A와B 둘 다 서로가 서로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했고, 서로 키스 소리, 뽀뽀 소리, 자기야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등) 이런 내용으로 통화를 하던 중에 성적인 대화를 A가B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했을 경우 A는 통매음인가요??괄호 안의 내용으로 암묵적 동의가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보이스톡 통매음관련 문의입니다!!!A와 B 둘 다 서로가 서로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했고, 서로 키스 소리, 뽀뽀 소리, 자기야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등 이런 내용으로 통화를 하던 중에 성적인 대화를 A가 B에게했을 경우 A는 통매음인가요??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어도B도 A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말을 하였고, 서로 키스 소리, 뽀뽀 소리, 자기야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내용이 성적인 대화의 암묵적(묵시적)동의로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1. 암묵적(묵시적) 동의가 성립하나요?2. A.B 둘 다 통매음 성립이되나요?
- 성범죄법률Q. 오픈채팅 보이스톡 통매음 관련 문의입니다전화를 하는도중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안아주라 뽀뽀하 자 키스하자, 자기야라고 불러줘라는 내용을 말 하였고 서로 키스하는 소리 를 내었습니다.그러던도중A가 B에게 아래 만져도 돼? 이렇게 말을 하 였고,B가 A에게 아래 어디 만질건데? 이렇게 말을 하였고A는 B에게 너가 말해줘라고 하였지만B는 A에게 말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A는 B의 성기를 지칭하는 말과 넣어줄게 라는 말을 하였을때1. A는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나요?2.B도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나요?3. A.B 둘 다 구두로된 동의는 없었지만, 암묵적(묵시적) 동의로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나요???A.B 둘 다 성인이고 동의는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져나갔습니다.1.2.3 알려주세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보이스톡 통매음 관련 문의입니다!!전화를 하는도중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안아주라 뽀뽀하자 키스하자라는 내용을 말 하였고 서로 키스하는 소리를 내었습니다.그러던도중 A가 B에게 아래 만져도 돼? 이렇게 말을 하였고,B가 A에게 아래 어디 만질건데? 이렇게 말을 하였고 A는 B에게 너가 말해줘라고 하였지만B는 A에게 말해 달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A는 B의 성기를 지칭하는 말을 하였을때1. A는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나요?2. B도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나요?3. A.B 둘 다 암묵적(묵시적) 동의로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나요???A.B 둘 다 성인이라는 가정입니다!1.2.3 알려주세요!!
- 성범죄법률Q. 보이스톡 통매음관련 문의입니다!!A는 성인 B는 고등학교 2~3학년입니다A.B는 뭐 할래? 뭐할까 게임할래? 이런 이야기로 전화(보이스톡) 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A가 B에게 너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그런데 B가 A의 다리 떠는 소리(이불과 다리가 마찰 하는 소리)와 침 삼키는 소리 등을 성 욕구를 해소 하는 소 리로 착각하였는지B가 A에게"내 생각하면서 만지고 있어??" 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A 가 "안만지고 있어"라고 말 하려던게 질문에 당황하여 "아니 아직 안만지고 있어"라고 하였을때1. A는 "아직 안만지고 있어"라는 말은 추후에 만질수도 있 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니 통매음이 성립할까요??2. B도 "내 생각하면서 만지고 있어??"라는 말을 하였을 때 통매음이 성립하나요?1.2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보이스톡 통매음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A.B는 뭐 할래? 뭐할까 게임할래? 이런 이야기로 전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A가 B에게 너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그런데 B가 A의 다리 떠는 소리(이불과 다리가 마찰 하는 소리)와 침 삼키는 소리 등을 성 욕구를 해소 하는 소리로 착각하였는지B가 A에게 "내 생각하면서 만지고 있어??" 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A가 “안만지고 있어”라고 말 하려던게 질문에 당황하여 "아니 아직 안만지고 있어"라고 하였을 때A는 "아직 안만지고 있어"라는 말은 추후에 만질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니 통매음이 성립할까요??또한B도 "내 생각하면서 만지고 있어??"라는 말을 하였을 때 통매음이 성립하나요?A는 성인 B는 고등학교 2~3학년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보이스톡을 하는 중 제가 상대방에게 "전화로 그거 할래?"라고 했다면 통매음인가요??"그거"는 무엇을 지칭 하지 않았습니다.저 말을 하기 전에는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다가 전화를 끊기 전에 "전화로 그거 할래?"라 말을 하였고 그 후에는 상대방이 "아니 안 할래"라고 하여 제가 잘 쉬라고 말을 하였고 상대방도 저에게 잘 쉬라고 하였을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통매음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상대방이랑 보이스톡을 하는 중 제가 상대방에게 "전화로 그거 할래?"라고 했다면 통매음인가요??"그거"는 무엇을 지칭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