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융통성있는마녀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형식상 퇴직후 재입사처리..사장님과 대화후오전에 관할지역 노무사님과 통화를 하였고 모두 위법사항이라 말이 안돼는 얘기다란 답변을 들었습니다.점심시간에 사장님께퇴직급여 원천징수 영수증 캡쳐본을 보여주며 어찌된 사항이냐 물었습니다.녹취는 다 했고 세무서에서 세금감면 방법으로 제안 했었고 세금을 깎아 준다기에 그렇게 했을 뿐이다.오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더군요..그래서 왜 그럼 나에게 미리 말을 안했냐 내 동의를 먼저 구했어야 하지 않았냐 라고 물으니 세금관련 사항이고본인도 처음 하는거라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 합니다.근로계약서 문제는 꺼내지 않았고퇴직금이 없는게 아니다 지금 당장 회사에 돈이 없으니 세무서에서제안한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자꾸 세금 대신 내준다는 말을 하길래세금 개인이 내는 회사는 없다.사장님이 말씀 하시는건 세전이냐,세후냐 그차이지 대신 내주고 있는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일단 오해다 라는 식으로 넘어갔는데지인의 말로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않된다.퇴직금 청구권이 3년이 지나면 소멸 되므로그 안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던가허위작성을 신고 하고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던가 해야 한다 말합니다.제가 동의를 했던 하지 않았던 서류상으론 퇴직금을 지급헌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청구 할수 없다고 하네요...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통장입금 사실이 없으니 지급내역 기록을 증거로 재시 하면 되지 않나 했는데 3년이라는 시효 기간이 있는줄은 몰랐습니다.설마 회사에서는 제가 3년 동안 모른체 하기를 기다렸던 것인지어떻게 하는것이 현명 한것인지 모르겠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재직자의 동의 없이 형식상 퇴직후 재입사처리안녕하세요.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을 발견 하게되어살펴 보니 제가 2024년 12월31일 퇴직금을 받고 자발적 퇴사후 2025년 1월에 재입사 한것으로 되어있더군요.9년째 근속 하고 있고 단 한번도 퇴직 의사를 밝힌적 없었습니다.중요한 건 단 한번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급여명세서 도 받아본적 없고연말정산 도 세무서에 개별 이메일로 보내라하고명세서도 없고 환급도 못받고 있다가 4~5년 전부터재무설계를 하고있는 지인을 통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후 환급 받아왔습니다.사실 확인후 너무 화가 나고 당황 스러웠지만근무중 불이익이나 동종업종으로 이직시타 업체들에게 않조은 소문을 퍼트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당장 따지지 못하고 미루어 왔습니다.형식상 퇴직후 재입사 처리를 하였을 지라도재직자인 본인의 동의 가 없었고, 그런 사실을지금껏 본인 에게 알리지 않았기에 명백한위법사항이라 생각하여 최근에야 용기를 내고 상담을 통해 해결 하려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