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자의 동의 없이 형식상 퇴직후 재입사처리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을 발견 하게되어
살펴 보니 제가 2024년 12월31일
퇴직금을 받고 자발적 퇴사후
2025년 1월에 재입사 한것으로 되어있더군요.
9년째 근속 하고 있고
단 한번도 퇴직 의사를 밝힌적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한번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급여명세서 도 받아본적 없고
연말정산 도 세무서에 개별 이메일로 보내라하고
명세서도 없고 환급도 못받고 있다가 4~5년 전부터
재무설계를 하고있는 지인을 통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후 환급 받아왔습니다.
사실 확인후 너무 화가 나고 당황 스러웠지만
근무중 불이익이나 동종업종으로 이직시
타 업체들에게 않조은 소문을 퍼트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당장 따지지 못하고 미루어 왔습니다.
형식상 퇴직후 재입사 처리를 하였을 지라도
재직자인 본인의 동의 가 없었고, 그런 사실을
지금껏 본인 에게 알리지 않았기에 명백한
위법사항이라 생각하여
최근에야 용기를 내고
상담을 통해 해결 하려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