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홈텍스에 처음으로 납세를 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1.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근로 계약서없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형식상으론 4일 4시간(손님이 적을때는 조기퇴근)시급은 최저시급은 지키면서도 기억나지 않음)그때는 몰라서 방치했지만 이번에 확실히 알기 위해 질문드립니다이걸 홈택스에 신고를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2. 작년 6월에 한 달 정도만 일하고 13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이것도 세금 신고 대상이 되나요?3. 지난 달에 새로 알바를 시작해서 (근로 계약서X, 3일 5시간 시급 9500)92000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