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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깔끔한닭193

깔끔한닭193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홈텍스에 처음으로 납세를 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1.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근로 계약서없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형식상으론 4일 4시간(손님이 적을때는 조기퇴근)시급은 최저시급은 지키면서도 기억나지 않음)

그때는 몰라서 방치했지만 이번에 확실히 알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이걸 홈택스에 신고를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2. 작년 6월에 한 달 정도만 일하고 13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이것도 세금 신고 대상이 되나요?

3. 지난 달에 새로 알바를 시작해서 (근로 계약서X, 3일 5시간 시급 9500)

92000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받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3.3%가 원천징수된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제공일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제공일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한편, 일반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거나 과세기간(1.1~12.31) 중 2이상의 곳에서 일반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