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두계약시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한가요?전세계약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별도 계약서 없이 새 세입자 구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연장 기간은 정해진 바 없음)현재 보증금 반환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전세대출 이자는 임대인이 대신 부담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위와 같은 구두 합의가 임대차 연장으로 인정되어 임차권등기 신청이 제한되는지,아니면 이미 계약은 종료된 상태로 보고 현재 시점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은행에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연장 신청은 안하고 그냥 연장하는걸로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