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160일(계약만료퇴사) 일용직 20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그러면 혹시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책정되나요?고용보험 일수로 160일 동안 주30시간으로 올해 3월까지 일 하다가취직이 안되어 실업급여 받으려 하는데 고용보험 일수가 부족해서 일8시간 일용직 20일을 나가서 고용보험일수 채워보려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와 혹시 받게 된다면 일용직 일 8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 인정 받아서 실업급여를 전부다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인 계약만료 직장의 주30시간으로 인정 되어서 3/4만 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