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어쩌면달콤한감나무
어쩌면달콤한감나무

계약직 160일(계약만료퇴사) 일용직 20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그러면 혹시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고용보험 일수로 160일 동안 주30시간으로 올해 3월까지 일 하다가

취직이 안되어 실업급여 받으려 하는데 고용보험 일수가 부족해서 일8시간 일용직 20일을 나가서 고용보험일수 채워보려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와 혹시 받게 된다면 일용직 일 8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 인정 받아서 실업급여를 전부다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인 계약만료 직장의 주30시간으로 인정 되어서 3/4만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이므로 일용직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 일용직으로서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고, 그 이전 상용직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일용직 근무일수 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