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160일(계약만료퇴사) 일용직 20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그러면 혹시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고용보험 일수로 160일 동안 주30시간으로 올해 3월까지 일 하다가
취직이 안되어 실업급여 받으려 하는데 고용보험 일수가 부족해서 일8시간 일용직 20일을 나가서 고용보험일수 채워보려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와 혹시 받게 된다면 일용직 일 8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 인정 받아서 실업급여를 전부다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인 계약만료 직장의 주30시간으로 인정 되어서 3/4만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이므로 일용직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 일용직으로서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고, 그 이전 상용직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일용직 근무일수 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