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 마약으로 1년형 선고 후 이혼소송다들 바쁘실터라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배우자는 결혼한지 1년 미만현재 마약관련으로 1년 유죄 받고 형살이중, 조만간 항소재판 열릴 예정저는 이혼 결심하고 면회때 얘기하니 이혼해준다 하고옥중 편지에도 이혼해준다 하고 제가 이혼접수하니구치소에서 협의이혼에 싸인 안하고 거부한 상태입니다이상태에서 상대를 유책배우자(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상황:마약으로 1년 유죄)로 이혼소송 하려하는데변호사 쓸 돈도 없습니다. 혼자서 소장이랑 서류준비해 가정법원에 제출해도 될까요?사건번호가 있으면 좋은데 상대도 당연히 안알려주고법원도 사건번호는 배우자라도 당사자 아니면 안알려주네요이럴경우에 서류에 사실조회신청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그리고 이럴경우엔 판결이랑 금방 이혼이 가능할까요?아니면 법적으로 계속 더투어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