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재 작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안녕하세요 원래의 근로계약서 상 근무종료일은 올해까지 인데 민원인과의 마찰, 직원과의 불화등으로 인해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점으로 사측에서 근무종료일을 7월31일까지로 재작성하자고 하여 협의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걸까요?회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끊긴다는 이유로 계약만료로 마무리 하자고 했습니다..부정수급이다, 아니다 의견이 너무 엇갈려서 아하에 질문 올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