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재 작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 안녕하세요
- 원래의 근로계약서 상 근무종료일은 올해까지 인데 민원인과의 마찰, 직원과의 불화등으로 인해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점으로 사측에서 근무종료일을 7월31일까지로 재작성하자고 하여 협의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걸까요?
- 회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끊긴다는 이유로 계약만료로 마무리 하자고 했습니다..
- 부정수급이다, 아니다 의견이 너무 엇갈려서 아하에 질문 올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