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로맨틱한고래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대체에 따른 대휴 지급방법 문의 입니다.교대제 근로자 근무형태 1 : 주간근무(09:00~18:00) 8시간근무형태2 : 야간근무(18:00~09:00)12시간[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지급 받음현행 : 휴일대체 1:1(동등)원칙에 따라 공휴일 야간근무 시 특정 근로일 야간근무로 대체, 공휴일 주간근무 시 주간으로 대체 하고 있음 만일 공휴일 야간근무(12시간) 후 주간근무(8시간)로 대체 시 나머지 4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혹은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4시간은 초과근로수당 발생분이 아닌 총 근로시간 12시간-8시간 에 대한 4시간임)1. 휴일대체는 일 단위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2. 휴일대체는 동등한 1:1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12시간 근무 하면 동일한 12시간의 대휴를 지급하거나 8시간과 대체 시 나머지 4시간의 임금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한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대체 시간단위로 적용 가능할까요?대기업에서는 시간단위로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시간은 안되고 일 단위로 사용해야 된다는 고용노동부 해석도 있어서요예를들어 공휴일 야간에 12시간 근무 했을 경우 특정 근로일인 주간에 8시간 대휴를 부여하고 남은 4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로 지급해도 되는 건지요?만일 12시간 근무 후 8시간에 사전대체를 하고 일 단위 대체이기 때문에 4시간을 추가로 더 지급하지 않는게 법취지에 부합한다면 법에서 정의하는 1:1 원칙이 축소 해석되어 왜곡된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