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대체 시간단위로 적용 가능할까요?
대기업에서는 시간단위로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시간은 안되고 일 단위로 사용해야 된다는 고용노동부 해석도 있어서요
예를들어 공휴일 야간에 12시간 근무 했을 경우 특정 근로일인 주간에 8시간 대휴를 부여하고 남은 4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로 지급해도 되는 건지요?
만일 12시간 근무 후 8시간에 사전대체를 하고 일 단위 대체이기 때문에 4시간을 추가로 더 지급하지 않는게 법취지에 부합한다면 법에서 정의하는 1:1 원칙이 축소 해석되어 왜곡된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