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멋쩍은남생이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온라인쇼핑 불량 환불처리완료 후 환불을 못해주겠다고합니다온라인백화점몰에서 의류 구입하였습니다. 봉제 불량으로 반품 또는 교환 요구하였는데 매장측에서는 AS만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저는 인정못하겠다고 반품을 요구 하였는데 백화점몰 상담사가 전화와서 불량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먼저 죄송하다 바로 환불처리해드릴테니 물건은 보내라고 하여보냈습니다.카드결제도 취소 되었구요.이후 자체심의결과 불량이 아니라고 환불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는데저보고 물건을 다시 사가라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온라인은 행사 등으로 가격 변동도 있는데 정가주고 다시 사라는건가요?애초에 즉시 환불처리를 해준 상담사가 잘못한것 같은데 이해가 안갑니다...제가 먼저 바로 환불처리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먼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물건 받고 심의 후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어야 맞지않았을까요.환불로 계약은 종료되었는데 다시 돌이키는게 가능한건가요?이해가 가지 않아서 무대응 하였더니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온라인쇼핑몰 환불 처리 후 번복이 되나요?온라인 백화점몰에서 의류를 구입 하였습니다.집에서 착용해보고 사이즈가 맞아서 택을 제거하였습니다.같은 옷 구매하신분들 중 내구성문제로 환불 받았다는 후기가 많아서 확인 해보니 저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1회 착용해본것으로 올이 터진게 여러 개 였습니다.수령일로 부터 7일 째에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택제거하여서 안된다고하였습니다. 그럼 소비자원에 문의를 넣겠다고하니 플랫폼 측 상담사가 전화와서 불량 내용 확인하더니 즉시 환불을 해드리겠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물건은 택배로 보냈습니다.환불처리는 완료된 상태인데 상품을 심의해야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환불처리가 된거면 전자상거래 거래계약종료 아닌가요?제품 불량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했으면 택배로 받아보고 확인 후 환불해드리겠다 또는 이부분은 심의 후 환불해드리겠다 했어야 맞는거아닌가요?만약 심의를 해서 불량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는 어떤방법으로 물건값을 지불하라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이미 취소된 결제 건을 다시 살릴 수도 없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