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쇼핑몰 환불 처리 후 번복이 되나요?
온라인 백화점몰에서 의류를 구입 하였습니다.
집에서 착용해보고 사이즈가 맞아서 택을 제거하였습니다.
같은 옷 구매하신분들 중 내구성문제로 환불 받았다는 후기가 많아서 확인 해보니 저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1회 착용해본것으로 올이 터진게 여러 개 였습니다.
수령일로 부터 7일 째에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택제거하여서 안된다고하였습니다. 그럼 소비자원에 문의를 넣겠다고하니 플랫폼 측 상담사가 전화와서 불량 내용 확인하더니 즉시 환불을 해드리겠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물건은 택배로 보냈습니다.
환불처리는 완료된 상태인데 상품을 심의해야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환불처리가 된거면 전자상거래 거래계약종료 아닌가요?
제품 불량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했으면 택배로 받아보고 확인 후 환불해드리겠다 또는 이부분은 심의 후 환불해드리겠다 했어야 맞는거아닌가요?
만약 심의를 해서 불량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는 어떤방법으로 물건값을 지불하라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미 취소된 결제 건을 다시 살릴 수도 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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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환불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그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대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불 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번복하여 그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불리하게 될 것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