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구매자 환불 거부에 대한 신고 및 소송안녕하세요.중고거래를 하는 도중 일어난 일입니다.먼저 저는 판매자입니다. 오래된 물건이 있어 어느 플랫폼에 가격을 모른채 네고가 가능하다고 글을 올려놨습니다.몇 분후 구매자A가 연락이 왔고 직접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해서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고 네고까지 진행해서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택배를 보내는 중이었습니다.(송장은 나왔습니다)그러던 도중 다른 구매자B가 연락이 왔고 가격이 못해도 5배 이상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구매자A에게 이 물건의 가치를 물어봐도 어느정도 있다고만 얘기만 정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구매자A에게 연락해서 다른 분이 이렇게 연락을 해서 죄송하지만 판매 취소 및 중단을 하고 환불을 진행 해야 될 거 같다. 얘길 했습니다. 구매자A는 가격을 올리면서 다시 얘기를 했고 이미 판매가 완료된 시점에 이런 얘기는 아닌 거 같다고 얘길합니다.그 이후에는 양측에서 자기가 얼마에 사겠다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었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판매를 중단하려고 하는데 A는 이중판매 거래다, 자기는 거절할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다는 증거가 있다,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거래를 하지 않는게 맞는 거 같아서 배송과 송장을 취소했습니다.구매자에게 환불하려고 계좌를 요청했으나 이체 받고 송장까지 나온 상태에서 신고를 하겠다는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불 의사는 분명히 얘기한 상태이고 판매 중지라고 해도 중간에 가격 계속 올렸다며 물건을 빨리 보내라고 하네요.. 가격이 이런지 모르고 일어난 상황이라 신중할 걸.. 이란 생각을 하면서도 물건은 누구에게도 판매하지 않고 놔둘건데 이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