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철저한진돗개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갱신이후 3개월뒤 퇴거한다고 내용증명에 정확히 뭐라 적으면 좋을지요?저는 임차인입니다.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첫 계약과 달리 계약만기 날짜와 상관없이 퇴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퇴거통보를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또한 임대인에게 보낸 문자나 카톡 등이 임대인이 직접 읽은 것이 확인되어야 법적효력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현재 임대인이 고의적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퇴거통보한 문자와 카톡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럼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짜로부터 3개월뒤에 퇴거한다는 내용을 적어서 통보하면 될까요?계약만기전이고 3개월 뒤 퇴거통보를 하는거라 정확하게 뭐라 적어야 할지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등기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음악을 업으로 삼고있기에 주택에 방음부스 및 시설투자를 하고 월세로 임차인으로 있습니다.계약당시 주민센터에서도 거주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전입신고 안해도 괜찮다고 답변을 받았었구요.작년에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더 있으려 했으나임대인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제가 당연히 100% 이겼었습니다.이제 퇴거기간이 다가와서 퇴거를 하려 임대인에게 퇴거하겠다고 문자를 보내놓은 상태인데 소송으로 인한 악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이 계속 없습니다.이미 한차례 서로 소송을 진행하였기에 내용증명 보내고 임대차 등기며 보증금반환소송까지도 진행하려 하는데검색해보니 임대차등기를 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더라구요늦었지만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지금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나요?혹시 제가 추가적으로 알아야하는 정보나 지혜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