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전망 변화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더없이철저한진돗개
더없이철저한진돗개

갱신이후 3개월뒤 퇴거한다고 내용증명에 정확히 뭐라 적으면 좋을지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첫 계약과 달리 계약만기 날짜와 상관없이 퇴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퇴거통보를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보낸 문자나 카톡 등이 임대인이 직접 읽은 것이 확인되어야 법적효력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고의적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퇴거통보한 문자와 카톡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럼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짜로부터 3개월뒤에 퇴거한다는 내용을 적어서 통보하면 될까요?

계약만기전이고 3개월 뒤 퇴거통보를 하는거라 정확하게 뭐라 적어야 할지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반드시 언제 해지를 한다고 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계약해지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임대인이 확인하지 않는 경우 명확하게 하려면 해당 내용증명이 송달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 해지할 것인 점 기재하시면 될 것이고

    실제 송달 여부나 일시에 대해서는 추후 우편 송달조회를 하시면 아실 수 있으므로 송달 시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