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따뜻함이넘치는청설모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에서 적금을 지원해준다고 하셨는데 못 받는다면 신고가 되나요?회사에서 처음에 입사하고 일을 계속 할거면오피스텔 지원 or 적금 35만원 지원해줄테니 고르라고 하셨습니다.오피스텔을 골랐고 퇴사할때까지 지내기로 했습니다.혹시 오피스텔 살이가 힘들어 본가로 돌아가고싶으면 언제든지 나와도 된다고 하셨고, 오피스텔에서 나오면 바로 적금 지원으로 전환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오피스텔에서 12개월 지낸 후 갑자기 방을 빼든가, 직접 월세를 내고 지내든가 하라고 하셔서 방을 빼고 본가로 들어갔습니다.그래서 적금을 지원받게 됐는데 20 이상으로는 절대 지원해줄 수 없다고 무조건 20만원만 지원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그 직후 월급 받는 날 적금 지원은 받지 못 하여 여쭤보니 퇴사하면 한번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나온 후로 10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1. 만약 사장님께서 적금을 안 주신다면 제가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2. 그렇다면 신고 시 이 부분에서 제가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전부 구두계약이고 일부만 통화녹음이 있습니다. 퇴사하고 한번에 준다는 내용은 녹음본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현금 수령증 작성했는데 괜찮나요?23년 11월~24년 2월 수습기간으로 일했습니다.급여는 월 60만원을 받았습니다.지금까지 급여명세서를 안 주셔서 수습기간에 일 했던 거 급여명세서 달라고 말씀드리니현금 수령증을 뽑아주시고 사인하게 하셨습니다.현금수령증에는 60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퇴사하고 여러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 할 예정인데 현금 수령증 작성한것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