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현금 수령증 작성했는데 괜찮나요?
23년 11월~24년 2월 수습기간으로 일했습니다.
급여는 월 6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급여명세서를 안 주셔서 수습기간에 일 했던 거 급여명세서 달라고 말씀드리니
현금 수령증을 뽑아주시고 사인하게 하셨습니다.
현금수령증에는 60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퇴사하고 여러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 할 예정인데 현금 수령증 작성한것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고용·노동
23년 11월~24년 2월 수습기간으로 일했습니다.
급여는 월 6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급여명세서를 안 주셔서 수습기간에 일 했던 거 급여명세서 달라고 말씀드리니
현금 수령증을 뽑아주시고 사인하게 하셨습니다.
현금수령증에는 60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퇴사하고 여러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 할 예정인데 현금 수령증 작성한것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