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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성범죄
법률
25.06.24
Q.
게임에서 성적수치심느낄말을 많이들었는데 통매음 가능할까요?
게임을 하는중에 채팅으로 상대방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수차례 성적인 말을해왔습니다.수치심 느낄만한 말은 다 캡처해뒀고 상대방 아이디도 있습니다근데 이게임내에서서 중복닉네임이 되긴하지만 식별코드라고 아이디마다 코드id가 존재하기도 합니다도.근데 이회사가 중국회사게임인데 고소진행에 어려움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