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성적수치심느낄말을 많이들었는데 통매음 가능할까요?
게임을 하는중에 채팅으로 상대방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수차례 성적인 말을해왔습니다.
수치심 느낄만한 말은 다 캡처해뒀고 상대방 아이디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임내에서서 중복닉네임이 되긴하지만 식별코드라고 아이디마다 코드id가 존재하기도 합니다도.
근데 이회사가 중국회사게임인데 고소진행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해당 업체의 해당 행위자의 아이디 정도만 아는 경우 중국회사의 게임이라면 그 정보 등의 제공을 위해 해당 회사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국내의 경찰 등의 수사 협조에 응할 지는 잘 알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국내 수사기관에 대하여 수사협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특정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계 회사에 해당하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서로 시비가 붙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