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3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가능한가요?2024.11.17-2025.01.11 6시간 30분 x 4일2025.03.15-2025.08.31 주 17시간 (3일근무)2025.09.01~ 주16시간 (3일근무)이렇게 근무하고 3.3으로 가입했습니다. 가게 공사로 영업이 중단되어 일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님이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1. 폐업이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 3.3%에서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가 무엇인가요? ( 고용보험만 가능하다, 3.3도 가능하다 의견이달라 여쭤봅니다)3. 사업주가 3.3으로 신고한 것을 고용보험으로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