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비 환불 규정에 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영어 학원을 다니다가 선생님이 바뀌며 저와 스타일이 맞지 않아 학원을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달에 총 8회 수업 기준으로 2회 수업을 수강하고 3회차 수업시간 중에 말씀드렸습니다(수업때 학원에 가지 않고 전화를 드렸음) 학원에서는 이미 수업이 시작한 이후라 1/3이 경과하여 1/2만 환불 가능하다고 하는데, 환불 규정에서 정확하게 1/3경과라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업이 회차를 기준으로 한다면 해당 회차를 기준으로 3분의 1을 고려해야 하고 수업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회차 진행 중이었다면 경과한 경우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