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수상한두부김치
- 가족·이혼법률Q. 법무사와 변호사가 한 상속인의 상속포기 건을 법원에 따로, 동시에 접수했을때 취하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상속포기를진행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상속포기와 관련해 법무사->변호사로 수임자를 바꿨는데요. 그 과정에서 법무사의 오류로인해 상속포기건이 법원에 두건 접수되는 사고가 났습니다.(법무사와 변호사가 하루 차이로 각각 접수)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주체는 같으나 내용이 다릅니다. 법무사가 저희와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접수해 버려서 법무사가 접수한 상속포기 신청서를 취하하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변호사가 접수한 상속포기 건을 심판하는데 영향을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신청인 동의 없이 법원에 접수를 한 법무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집안 상속문제로 법무사에게 상속포기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법무사는 한차례 법원에 저희의 상속포기를 접수했다가 법원에서 안된다며 취하하라고 해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후 저희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며 관련 서류를 모두 받아오고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진행내내 본인이 법무사모임에 가서 물어볼때까지 기다려달라, 변호사에게 문의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고인사망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해당법무사에게 더이상 일을 맡길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런데 그 날 오후 법무사가 저희의 동의도 없이 가지고 있던 서류의 복사본으로 법원에 상속포기를 접수하고 당일도 아닌 다음날 저희에게 통보하며, 돌아오는 월요일에 사무소에 오면 뭘 접수했는지 알려주겠답니다. 저희는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포기 서류를 접수한 상태인데 말이죠.가족을 잃고 너무 황망한 와중에 이런 일을 겪으니미치겠습니다. 이 법무사 고소할수 없나요?
- 가족·이혼법률Q. 저희가 선임했던 법무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집안 상속문제로 법무사에게 상속포기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법무사는 한차례 법원에 저희의 상속포기를 접수했다가 법원에서 안된다며 취하하라고 해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후 저희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며 관련 서류를 모두 받아오고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진행내내 본인이 법무사모임에 가서 물어볼때까지 기다려달라, 변호사에게 문의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고인사망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해당법무사에게 더이상 일을 맡길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런데 그 날 오후 법무사가 저희의 동의도 없이 가지고 있던 서류의 복사본으로 법원에 상속포기를 접수하고 당일도 아닌 다음날 저희에게 통보하며, 돌아오는 월요일에 사무소에 오면 뭘 접수했는지 알려주겠답니다. 저희는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포기 서류를 접수한 상태인데 말이죠.가족을 잃고 너무 황망한 와중에 이런 일을 겪으니미치겠습니다. 이 법무사 고소할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