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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수상한두부김치
현재도수상한두부김치

저희가 선임했던 법무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집안 상속문제로 법무사에게 상속포기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법무사는 한차례 법원에 저희의 상속포기를 접수했다가 법원에서 안된다며 취하하라고 해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후 저희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며 관련 서류를 모두 받아오고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진행내내 본인이 법무사모임에 가서 물어볼때까지 기다려달라, 변호사에게 문의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고인사망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해당법무사에게 더이상 일을 맡길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오후 법무사가 저희의 동의도 없이 가지고 있던 서류의 복사본으로 법원에 상속포기를 접수하고 당일도 아닌 다음날 저희에게 통보하며, 돌아오는 월요일에 사무소에 오면 뭘 접수했는지 알려주겠답니다. 저희는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포기 서류를 접수한 상태인데 말이죠.

가족을 잃고 너무 황망한 와중에 이런 일을 겪으니

미치겠습니다. 이 법무사 고소할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우 속상하실 일로 보여집니다. 위임계약의 위반 등으로 법무사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법무사협회의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