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평이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본급 240만원으로 입사를 하여 14일근무를 했습니다입사전 원장이 한말과 실제근무를 해보니전혀아니였고 직원들과원장과 계속 다툼하는걸 보게 되면서. 있을곳이 아닌듯하여 14일만에 퇴사를 했습니다240만원급여로 14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했습니다그런데 급여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들어왔습니다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하루5시간야간 주30시간입니다저는 하루 오후5~10시까지 근무를 하지만 때론 2세시간 더 근무할때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이 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
- 세탁수선생활Q. 장마철 가죽 관리방법 알려 주세요 집이습해서 제습기를 계속 틀어놓아도~~가죽옷.가방에 하얀 곰팡이가 핍니다마른 수건으로 닦아서 통풍시켜도계속 되는데 ~~~좋은방법이 없을까요전문가님들 방법좀 알려주세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외수당 지급 하는곳은 어디인가요1일전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3개월근무하였고 권고사직입니다어린이집 재정상태로 인해이럴경우 해고예외수당을 못받을경우 어찌해야 합니까
- 근로계약고용·노동Q. 얼마전 연차문제로 글을 올ㅗ렸습니다.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조리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2023년 3월2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데.연차도 못쓰게하고 수당도 안준다는 겁니다.서로. 얘기끝에 그럼 2025년2월까지 연차를 다쓰겠다 하니~~원장이 한달에 한번정도 만 사용하라합니다그럼 수당으로 줄거냐?퇴직시 수당으로 다 받을거라했습니다5월20일. 연차하루 쉬려하니 폭언을 합니다 도대체 말이안통하는 사람이라20일연차쓰고 화요일21일 출근후 퇴사를 하겠다고 주임교사에게 의사전달 하면서 나머니 연차25개는 수당으로 퇴직시 다받고 나갈거라. 했더니. 원장이 얘기좀하자하는걸 거부했습니다대화자체가 안되는 사람과 말을해야 답이없기때문이고그동안 이곳 어린이집을 거쳐간 교사들도 안받았다고 들었고 현재 근무교사들도 연차사용도 수당받는다는것도 모르고 있습니다연차수당을 받게 되면 퇴직금에서 차이가 난다는것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저는 한달간에 조리사구하라했고 그전에 구해지면 나갈생각입니다요즘 계속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이지만혹시나 빨리 구해지지 않을경우가 불안합니다이런식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3개월다녔는데 당일에 그만두라고 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 2024년3월2일부터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이집 운영비등 으로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갑자기 통보 받았2024년 3월2일부터 오늘까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중인데요갑자기 운영문제로 그만두라고 합니다어찌해야할까요?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회복지법과국공립의차잇점에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원장은 쉬는것조차 자기가 쉬라할때 쉬어라 수당도 못준다 남는것없다어린이집은 특성상 년차. 다사용 못하고. 수당도 못준합니다퇴사자들도 년차수당이. 있다는것도 모르고 몇년있다 그냥 나갔습니다노동청으로 가는게 빠른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년차사용을 못하게 하며 반차사용을 하라하고저는 작년2023년3원2일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에 조리사로 근무중입니다1년지나서 년차가15개라 사용하려고 하니 못하게하며 11개가 남았다고 합니다이유는 여름방학3일,소풍갈때 아침김밥싸주고 퇴근 1일을 년차로 뺐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는 9시~5시로 했구요저는8시반~4시반까지 일을 하고 나옵니다조리실 특성상 9시반에서10시사이에 죽이제공되며,11시반에 점심제공이며 , 식판이 12시반에서1시에 나오면 설거지를 해야하고 2시에 간신이나가며,3시에서 4시 사이에 간식제공한 그릇들이 나옵니다사이사이 다음날 식재료 준비를 하고 4시에서20분경 일이 마무리가 될때도 있고 일이 많을때는 늦을경우도 있습니다그러다보니 30분 일찍 출근을 해서 30분 일찍 퇴근을 합니다그런데 년차사용을 안할시에도 수당을 주지않고한시간 빨리 퇴근을 하고 반차를 사용하면서 년차에서 빼겠다고 합니다특별하게 볼일 있을경우 한달전에 하루정도는 사용하라해서~저는 8시간 근무라 8시간을 채우고 퇴근하고 년차는 근로자가 편하게 사용해야 되는것이며 반차는 아무런의미가 없고 여름방학때3일과 소풍가는날 반차를 뺀다는거 잘못된거다 입사시에 그런말이 전혀없었는데 왜이제와서 그러냐고 따졌습니다년차문제도 1년동안 사용하라고 한번도 말한적이 없었는데 지난번 올해3월 입사한 보육교사들이 반차를 사용하고 하기에 왜 내겐 그런말들을 한번도 안해주었냐 작년거랑 올해거랑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러자 원장은 어린이집특성상 조리사는 마음데로 쉴수가 없으니 반차를 사용하고 근로계약서도 8시반에서 5시반으로 다시 작성하고 한시간 휴계를 하라고 합니다그럼 휴계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 아이들사용하는 교실 내부창고를 치워줄테니 거기서 한시간을 휴계를 하라고 합니다그곳은 창고며 에어컨.선풍기.난방도 들어오지도 않고.제가 휴계시간을 가질시간을 만들게 되면2시~3시사이며 그시간에는 아이들 수업이있고 하교시간이라 시끄럽습니다저는 그냥 지금처럼 8시간근무하고 퇴근을 하겠다고 하고 8시간이상근무시에 1시간이상의 휴계시간을 주는게 노동법에 휴계시간이고 현재 제가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기 때문에 노동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도무조건 4시간에30분8시간 1시간 휴계를 주는거라고 말만 되풀이합니다사측과노동자가 합이한거라면 위배될것도 없으면 8시간이상근무하는게 아니니 걸릴게 없으며,년차도 사측에서 퇴근을 지시한거면 반차로 빼면 안돼는거고,여름방학(여름휴가)에서 년차로 뺀다는것을 노동자에게 입사시 설명을 해주는게 상식이지 이며,1년간 만근을 했으면 15개가 제공되는데 4개를 빼고 11개도 마음데로 사용 못하게 하는게 잘못된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올해 3.4.5월까지 만근이며 20일년차를 사용한다고 하니 또 어긋장을 둡니다1년이지났고 현재근무중이니 년차는 26개 맞는건지요만약 제가 5월까지 하고 퇴사시 년차15개와 3.4.5월3개를수당으로 다 받을수있는건지 아니면 11개와 3.4.5월 3개를 합친 14를 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건지총 26개를 다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