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얼마전 연차문제로 글을 올ㅗ렸습니다.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조리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2023년 3월2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데.연차도 못쓰게하고 수당도 안준다는 겁니다.
서로. 얘기끝에 그럼 2025년2월까지 연차를 다쓰겠다 하니~~
원장이 한달에 한번정도 만 사용하라합니다
그럼 수당으로 줄거냐?
퇴직시 수당으로 다 받을거라했습니다
5월20일. 연차하루 쉬려하니 폭언을 합니다 도대체 말이안통하는 사람이라
20일연차쓰고 화요일21일 출근후 퇴사를 하겠다고 주임교사에게 의사전달 하면서 나머니 연차25개는 수당으로 퇴직시 다받고 나갈거라. 했더니. 원장이 얘기좀하자하는걸 거부했습니다
대화자체가 안되는 사람과 말을해야 답이없기때문이고
그동안 이곳 어린이집을 거쳐간 교사들도 안받았다고 들었고 현재 근무교사들도 연차사용도 수당받는다는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게 되면 퇴직금에서 차이가 난다는것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한달간에 조리사구하라했고 그전에 구해지면 나갈생각입니다
요즘 계속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이지만
혹시나 빨리 구해지지 않을경우가 불안합니다
이런식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