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모와 사위 차용증 or 부모님과 딸 차용증아파트대금과 신용대출(계약자:남편) 상환 목적으로 부모님께 1억을 빌리기로했습니다.장모님->딸계좌-> 남편계좌 이체해서 상환하는 상황입니다.1. 차용증서류상 관계가 장모님과 사위로 성립되나요? 남편계좌에서 장모님한테 빌린원금을 이체하는지? 아니면 !. 딸인제가 차용관계가되서 제계좌에서 이체하는지?2. 2억미만은 무이자로 알고있어요 (이자 1000만한도) 원금을 소액씩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10년기간으로 만기 일시상환조건을 걸어도 괜찮을까요?3. 딸5천 사위1천 증여비과세신고하고 나머지4천은 사위계좌 차용증작성 이런식으로 해서 아파트대금+신용대출상환하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