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모와 사위 차용증 or 부모님과 딸 차용증
아파트대금과 신용대출(계약자:남편) 상환 목적으로 부모님께 1억을 빌리기로했습니다.
장모님->딸계좌-> 남편계좌 이체해서 상환하는 상황입니다.
1. 차용증서류상 관계가 장모님과 사위로 성립되나요?
남편계좌에서 장모님한테 빌린원금을 이체하는지?
아니면 !
. 딸인제가 차용관계가되서 제계좌에서 이체하는지?
2. 2억미만은 무이자로 알고있어요 (이자 1000만한도)
원금을 소액씩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10년기간으로 만기
일시상환조건을 걸어도 괜찮을까요?
3. 딸5천 사위1천 증여비과세신고하고
나머지4천은 사위계좌 차용증작성 이런식으로 해서
아파트대금+신용대출상환하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