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 부과?안녕하세요?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줬을 때 증여세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부모님께서 신용대출 6000이 있었는데 금리가 비싸서제가 직장 취업 후 제 명의로 신용대출 6000만원을 빌린 후부모님이 빌리신 기존 신용대출을 갚고 제 명의로 6000만원을 빌린 상태 입니다.신용대출 빌린 지는 약 4년에서 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신용대출 이자는 매월마다 부모님이 보내주셨고 (변동금리라 약 20~30만원정도)질문자 본인이 부모님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만원씩 이체 해드립니다.여기서부터 질문 입니다.현재 부모님이 모으신 돈으로 3000만원 먼저 상환 해주신다고 하셔서 상환 하려고 하는데1. 부모님이 3000만원을 질문자 본인의 계좌이체로 받은 후 상환 시에 증여세를 내는지?2. 성인이 된 후에는 증여세 내는 금액이 5000만원 이상부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성인이 된 후에 부모님과 은행거래내역 전부 포함 해서 (잠시 빌려 달라고 하셔서 빌려드린것(소액), 생활비로 매월 50만원 이체 한 것, 6000만원 대출에 대한 이자 이체 해준 것부모님이랑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봐서 이전 거래내역들 +3000만원을 부모님에게 이체 받았을 시 5000만원이 초과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지?-추가적 질문-만약 이전의 금전거래들( 생활비 이체,이자비용 이체 등)이 은행거래내역을 보고 증여에 포함된다면 다음달 부터는 이자비용이던 생활비던 현금으로 인출해서 드리는게 나은지도 궁금합니다..3. 항간의 말로는 고소득자도 아니고, 큰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조사 올 일 없을거라며 그냥 3000만원 바로 계좌에 이체 받은 후 상환 하라고 하시는데 세무쪽에 대해 잘 아시는 것도 아니어서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정말 억대 금액이 아니면 세무조사라던지 세무서에서 그냥 냅두는지요..?4.부모님에게 3000만원 이체 받은 후 6000만원 대출의 3000만원을 상환 한 후 세무서에 가서 3000만원 증여 받은 것도 신고를 해야하나요?현재 공공기관 재직 중이라 괜히 대출 한 번잘못 갚다가 직장 다니다가 연말정산 시에 문제 생길까 두려움도 있고..혼자 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 쉽지가 않아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 질문 드립니다..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