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 부과?
안녕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줬을 때 증여세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신용대출 6000이 있었는데 금리가 비싸서
제가 직장 취업 후 제 명의로 신용대출 6000만원을 빌린 후
부모님이 빌리신 기존 신용대출을 갚고 제 명의로 6000만원을 빌린 상태 입니다.
신용대출 빌린 지는 약 4년에서 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
신용대출 이자는 매월마다 부모님이 보내주셨고 (변동금리라 약 20~30만원정도)
질문자 본인이 부모님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만원씩 이체 해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질문 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모으신 돈으로 3000만원 먼저 상환 해주신다고 하셔서 상환 하려고 하는데
1. 부모님이 3000만원을 질문자 본인의 계좌이체로 받은 후 상환 시에 증여세를 내는지?
2. 성인이 된 후에는 증여세 내는 금액이 5000만원 이상부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인이 된 후에 부모님과 은행거래내역 전부 포함 해서 (잠시 빌려 달라고 하셔서 빌려드린것(소액), 생활비로 매월 50만원 이체 한 것, 6000만원 대출에 대한 이자 이체 해준 것<-상단에 기재한 내용들)
부모님이랑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봐서 이전 거래내역들 +3000만원을 부모님에게 이체 받았을 시 5000만원이 초과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추가적 질문-
만약 이전의 금전거래들( 생활비 이체,이자비용 이체 등)
이 은행거래내역을 보고 증여에 포함된다면 다음달 부터는 이자비용이던 생활비던 현금으로 인출해서 드리는게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3. 항간의 말로는 고소득자도 아니고, 큰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조사 올 일 없을거라며 그냥 3000만원 바로 계좌에 이체 받은 후 상환 하라고 하시는데 세무쪽에 대해 잘 아시는 것도 아니어서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 억대 금액이 아니면 세무조사라던지 세무서에서 그냥 냅두는지요..?
4.부모님에게 3000만원 이체 받은 후 6000만원 대출의 3000만원을 상환 한 후 세무서에 가서 3000만원 증여 받은 것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현재 공공기관 재직 중이라 괜히 대출 한 번
잘못 갚다가 직장 다니다가 연말정산 시에 문제 생길까 두려움도 있고..
혼자 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 쉽지가 않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 질문 드립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빌려드린 금액을 상환받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