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미소짓게만드는도미
- 성범죄법률Q. 스토킹 피해자 가해자의 기만 영향 가능성지금 가해자의 2번 이상의 반복되는 잠수로 (처음 합의를 가해자가 열어달라해서 형사조정제도가 열렸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수를 탈때마다 지인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하거나 어제 또 잠수를 타기 전에 가해자가 바로 전 주 토요일에 클럽에 가고 합의금이 없다면서 저의 지인에게 이유없이 3만원을 주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오늘 엄벌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반성하는 기미가 없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수사에도 영향이 갈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스토킹 합의 가해자 연락두절 일 경우에가해자가 형사조정제도때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여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합의금을 얘기를 하고 난 이후로 계속 한달간 가해자가 잠수를 타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성범죄법률Q. 형사조정제도 스토킹 피해자 입니다.방금전에 형사조정제도 실시 관련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구요이에 관련해서 저는 바로 합의를 해줘야하는 걸까요? 스토킹으로 학과장 교수님도 등교를 말리셔서 졸업학기인데도 나가지도 못하고 졸업공연도 못하고 재수강 확정을 받았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이에대해 학비 등 배상도 받아야겠구요저는 합의를 하더라고 조정제도로 합의를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 제도 관련해서 전화가 왔을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 성범죄법률Q. 스토킹 피해 배상 및 궁금증이 있습니다2년동안 지속적으로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계속 10살 이상 차이 나는 친하지도 않았던 지인에게 연락망을 모두 차단해도 계정을 새로 만들거나 저의 SNS를 찾아 연락이 하는 등 집착이 심해 고소를 하였습니다1.현재 잠정조치를 받고 며칠 전에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혐의가 인정이 된걸까요2. 현재 대학생이고 이 사람이 저의 학교를 알고 있고 학교 지나가는데 만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지역에 있는 학교라 고소 후 찾아올까 무서워 학과장 교수님도 학교를 나오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전문대 졸업학기인데도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재수강 및 졸업탈락) 이에 관해서 학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3.2년동안 지속되는 스토킹이었으면 형벌이 어느정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