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합의 가해자 연락두절 일 경우에
가해자가 형사조정제도때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여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합의금을 얘기를 하고 난 이후로 계속 한달간 가해자가 잠수를 타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해자가 형사조정에서 합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 연락을 중단한 경우, 합의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사건이 원래의 형사 절차로 복귀하며, 수사나 재판 진행에 불리한 사정은 피해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의 의사 표명 후 잠수한 정황은 가해자의 책임 회피로 평가될 수 있어 처벌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사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로,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스토킹 관련 범죄는 피해 회복 여부와 반성 태도가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 합의를 운운한 뒤 연락을 끊는 행위는 진정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통상적인 처분 판단을 하게 됩니다.절차 진행상 영향
조정이 결렬되면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태도, 접근금지 조치 위반 여부, 반복성 등을 종합해 처분 수위를 판단합니다. 합의금 논의까지 진행된 뒤 연락두절이 된 경우, 피해자가 무리하게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의 신뢰성 부족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대응 및 유의사항
피해자는 추가로 가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할 필요가 없고, 조정 불성립 사실을 전제로 기존 수사 절차에 충실히 임하시면 됩니다. 이후 가해자가 뒤늦게 연락을 재개하더라도 조건 없는 선접촉에는 신중해야 하며, 모든 소통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합의 없이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결국 형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렬된 상태로 해당 혐의에 대해서 판단하여 검사가 처분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이고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합의하지 않은 걸 토대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